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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 중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간병비를 지원
입원치료 중 발생한 간병서비스 이용료 1일 최대 7만원(연속 10일까지 지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입원치료 중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간병비를 지원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사회적고립 1인가구 ※사회적고립 1인가구는 중위소득 100%이하로, 근로능력 없는 2인가구까지 인정 [지원내용] 입원치료 중 발생한 간병서비스 이용료 1일 최대 7만원(연속 10일까지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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