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 상해(사망, 후유장해),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제외), 상해사고 진단위로금·후유장해·사망(교통상해사고 제외),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가스사고 사망·후유장해, 화상수술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12세 이하) 등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 보험금 지급 (상황에 따라 보험금 차등 지금 :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대상]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광산구 시민 자동 가입(전출 시 자동 탈퇴) * 15세 미만인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지원내용]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 상해(사망, 후유장해),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제외), 상해사고 진단위로금·후유장해·사망(교통상해사고 제외),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가스사고 사망·후유장해, 화상수술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12세 이하) 등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 보험금 지급 (상황에 따라 보험금 차등 지금 : 10만원 ~ 1천만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담당 기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기관 포털에서 신청 마감일과 세부 자격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본 정보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제공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출처 표시 시 자유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