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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 조치 비용 지원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 조치 비용 지원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선정기준] ○ 장제급여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내용]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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