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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본인 및 자녀의 대학학자금 융자(무이자)
○ 교직원 자녀(교직원 포함)의 대학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의 대학등록금 융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교직원 본인 및 자녀의 대학학자금 융자(무이자) [지원대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 [지원내용] ○ 교직원 자녀(교직원 포함)의 대학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의 대학등록금 융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담당 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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