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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현금
제한 없음
상시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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