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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의 사업 지원
○ 소득증대사업(농기계·농자재 구입, 비료구입 등), 복지증진사업(생필품·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육영사업(장학기금, 학자금 지원 등) 등
현물
제한 없음
상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의 사업 지원 [지원대상]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 [선정기준] ○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 [지원내용] ○ 소득증대사업(농기계·농자재 구입, 비료구입 등), 복지증진사업(생필품·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육영사업(장학기금, 학자금 지원 등)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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