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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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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한부모가족 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담당 기관: 성평등가족부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가능하면 공식 모의계산에서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본 정보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에서 제공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출처 표시 시 자유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