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추모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전액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다만, 해당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부부장하는 경우로 한정)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 무연고 사망자 ○ 100분의 50 감면 - 해당 공설
서비스
제한 없음
상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추모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대상] ※ 관내자 중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전액 ○ 국가유공자 : 전액 ○ 장기 등기증자 : 전액 ○ 무연고사망자 : 전액 ○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 주소를 가진 사망자 : 100분의 50 ○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 : 100분의 50 [지원내용] ○ 전액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다만, 해당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부부장하는 경우로 한정)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 무연고 사망자 ○ 100분의 50 감면 -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에 주소를 가진 상태에서 그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사망자 -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또는 재개발에 따라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해당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 ※ 사용자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연고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항제6호의 경우는 해당 부지를 조성한 때에 시에서 확인된 유연분묘 대장 등으로 갈임할 수 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기관 포털에서 신청 마감일과 세부 자격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본 정보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출처 표시 시 자유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