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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1인당 1회 200만원의 이용권 지원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서비스
제한 없음
상시
출생아1인당 1회 200만원의 이용권 지원 [지원대상]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내용]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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