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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 군 전입자 등에게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 읍면에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무상공급
현물
제한 없음
상시
사회적 취약계층, 군 전입자 등에게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부여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제2조의 국가보훈대상자, 재해구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이재민, 군 전입자 [지원내용] ○ 읍면에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무상공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부여군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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