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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에 월 5만원 씩 분기별 지급
현금
제한 없음
상시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대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 [지원내용]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에 월 5만원 씩 분기별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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