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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취약계층 대상 명절(설 40가구, 추석 40가구) 위문품 지원
○ 관내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명절(설 40가구, 추석 40가구) 위문품을 전달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현물
제한 없음
상시
관내 취약계층 대상 명절(설 40가구, 추석 40가구) 위문품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용산구 관내 저소득 가구 ○ 기존의 지원 및 연계체계에서 지원되지 못하는 위기가구 [지원내용] ○ 관내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명절(설 40가구, 추석 40가구) 위문품을 전달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담당 기관: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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