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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대상자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급
○ 참전명예수당 월 15만원, 월20만원(6.25.참전대상자) 지원(본인)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참전유공대상자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급 [지원대상] ○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제4호,제7호,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 전몰군경,전상군경,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월 15만원, 월20만원(6.25.참전대상자) 지원(본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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