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목록을 불러오는 중...
건설근로자의 결혼식 지원금 지급
○ 결혼식 지원금(60만원)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현금
제한 없음
상시
건설근로자의 결혼식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 중 2026년에 결혼식 진행 또는 예정인 자 [지원내용] ○ 결혼식 지원금(60만원)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담당 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기관 포털에서 신청 마감일과 세부 자격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본 정보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제공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출처 표시 시 자유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