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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면 사망한 장사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장사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서비스
제한 없음
상시
송악면 사망한 장사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지원대상] 6. 사망일 현재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지원내용]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장사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아산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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