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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에게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설치 비용지원(최대50%)
○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장착 비용의 30~50% 이내
현금
제한 없음
상시
물류·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에게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설치 비용지원(최대50%) [지원대상]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 [선정기준] ㅇ 선정기준 및 절차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 따름 - ‘11년 이후 기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단체 포함) 중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 준공기한 미준수 업체는 사업 선정 제한 및 지원규모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지원내용] ○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장착 비용의 30~50%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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