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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및 내용 - 80세 이상 지계존비속 4대가 함께 거주할 경우 - 세대당 설, 추석 각 50만원 지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4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효행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만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울진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지원내용] ○ 지원대상 및 내용 - 80세 이상 지계존비속 4대가 함께 거주할 경우 - 세대당 설, 추석 각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경상북도 울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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