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 참전유공자 지원 -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65세 이상)에 월20만원 지급(2024.7.1.일부터 시행) -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30만원 지급(1회) - 배우자 수당 :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2024.1.1일부터 시행) ○ 보훈대상자 지원 - 전몰군경유가족수
현금
제한 없음
상시
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 - 65세 이상의 6.25 참전자, 월남참전자 ○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대상자 - 6.25 참전자, 월남참전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65세 이상) ○ 전몰군경 유가족수당 대상자 - 65세 이상의 전몰군경유족 ○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전몰군경 유가족 수당,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제외한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유공자 증 또는 유족증 소지한 자) ○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 - 순국선열유족, 애국지사유족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지원 -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65세 이상)에 월20만원 지급(2024.7.1.일부터 시행) -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30만원 지급(1회) - 배우자 수당 :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2024.1.1일부터 시행) ○ 보훈대상자 지원 - 전몰군경유가족수당 : 전몰군경 유가족수당 대상자(65세 이상)에 월17만원 지급(2024.7.1.일부터 시행) - 보훈예우수당 :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가족수당 및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외 국가보훈대상자(65세 이상)에 월15만원 지급(2024.7.1.일부터 시행) -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독립유공자 유가족수당 대상자에 월17만원 지급(2024.7.1.일부터 시행) - 사망위로금 : 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20만원 지급(1회)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인천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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