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으로 사망한 경우 2000 화재, 폭발,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화재, 폭발,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또는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으로 사망한 경우 2000 화재, 폭발,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화재, 폭발,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또는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2000 농기계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사고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야생동물피해보상사망 500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100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2000 사회재난법에 의한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시 2000 자연재해상해후유장애 2000 사회재난상해후유장애 2000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담당 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기관 포털에서 신청 마감일과 세부 자격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본 정보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제공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출처 표시 시 자유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