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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군내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 [지원내용]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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