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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서비스
제한 없음
상시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지원대상]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선정기준] ○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지원내용]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담당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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