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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 지급
○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 퇴직 시,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
현금
제한 없음
상시
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 지급 [지원대상] 1.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3.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내용] ○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 퇴직 시,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담당 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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