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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에게 생활보조수당 지원
서초구에서 1년이상 거주중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중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게 생활보조수당 300천원(인/월) 지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자립준비청년에게 생활보조수당 지원 [지원대상] 서초구에서 1년이상 거주중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중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의 청년 [지원내용] 서초구에서 1년이상 거주중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중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게 생활보조수당 300천원(인/월)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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