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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다소비사업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총 투자금의 40~70% 지원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투자금의 40% - 중소기업 : 총 투자금의 70%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총 투자금의 40~70% 지원 [지원대상] ○ 산업, 발전 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중견, 중소기업 [선정기준] ○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 지원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비용,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지원내용]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투자금의 40% - 중소기업 : 총 투자금의 70%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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