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강화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타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강화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타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상관없이 중복보상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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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음
상시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강화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타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강화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타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상관없이 중복보상 2000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상관없이 중복보상 2000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만14세 미만자 제외) 2000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만14세 미만자 제외) 200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피해자 1인당, 만14세 미만자 제외)(만14세 미만자 제외) 3000 강화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타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타 제도와 상관없이 중복보상 -진단4주(28일)이상:10만원-진단5주(35일)이상:20만원-진단6주(42일)이상:30만원-진단7주(49일)이상:40만원-진단8주(56일)이상:50만원 10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1주일(6일)이상 입원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담당 기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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