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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원을 고용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취사원 인건비 지원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중 별도로 취사원을 고용한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에 월 30만원의 인건비 지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취사원을 고용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취사원 인건비 지원 [지원대상]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중 월 55시간 이상 근무 취사원을 채용한 어린이집 [지원내용]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중 별도로 취사원을 고용한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에 월 30만원의 인건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담당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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