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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로 돌봄시간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월 30시간)
서비스
제한 없음
상시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로 돌봄시간 지원 [지원대상] ○ X1(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인 서울시 추가지원사업 이용 독거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지적·자폐성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00점 이상 성인(만19세 이상) 지적·자폐성장애인 ○ 주민등록상 독거 지적·자폐성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80점 이상 아동(만6세이상~만19세미만)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월 30시간)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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