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목록을 불러오는 중...
기초수급 부적합(중지)자에게 생활안정비 지원
○ 기초수급 중지(제외)자 중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한 가구)에 생활안정비 지원 - 가구원수별 생계급여액의 50% (최대 6개월)
현금
제한 없음
상시
기초수급 부적합(중지)자에게 생활안정비 지원 [지원대상] ○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실제 거주한 가구중 기초수급 중지(제외)자 [지원내용] ○ 기초수급 중지(제외)자 중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한 가구)에 생활안정비 지원 - 가구원수별 생계급여액의 50% (최대 6개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전라남도 순천시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기관 포털에서 신청 마감일과 세부 자격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본 정보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제공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출처 표시 시 자유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