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매월 상수도 사용량의 10톤 감면(할인) - 다자녀 가구[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대상] ○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경로당 ○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지원내용] ○ 매월 상수도 사용량의 10톤 감면(할인) - 다자녀 가구[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본인에 한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오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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