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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 첫째 500만원, 둘째 700만원, 셋째 1,000만원
○ 출산장려금 지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출산장려금 지원 첫째 500만원, 둘째 700만원, 셋째 1,000만원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냉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 주소로 출생신고를 한 사람. 단, 부모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가능함.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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