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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 지원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 - 정부지원금, 교통지원금 지원
서비스
제한 없음
상시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 지원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직장건강보험 3인가구 기준 221,206이상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첫째 아 해당)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 - 정부지원금, 교통지원금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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