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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
○ 설, 추석명절 전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4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 [지원대상] ○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설, 추석명절 전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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