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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본인) 및 복지수당(미망인)에게 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월 30만원 ○ 복지수당 : 월 10만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참전유공자(본인) 및 복지수당(미망인)에게 수당 지급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자 ○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자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월 30만원 ○ 복지수당 : 월 1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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