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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시 유가족에 1회 사망위로금 15만원 지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대상] ○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시 유가족에 1회 사망위로금 15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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