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국선열, 전몰군경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 국가유공자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발급자) 1.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 조례에 명시된 대상 280명 / 지급액 : 매월 15만원 2. 보국수훈자 본인: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순국선열, 전몰군경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지원대상] ○ 순국선열,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 보국수훈자 본인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발급자) 1.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 조례에 명시된 대상 280명 / 지급액 : 매월 15만원 2. 보국수훈자 본인: 조례에 명시된 대상 30명 / 지급액: 매월 1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기관 포털에서 신청 마감일과 세부 자격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본 정보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제공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출처 표시 시 자유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