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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등록된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급여 지원
2016년 이전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재가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2급~중복3급)에게 추가비용 지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중복 등록된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급여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2급 및 3급 중복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2016년 이전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재가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2급~중복3급)에게 추가비용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담당 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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