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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보호종료 시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인, 1회)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조기 종료 된 아동 [단, 아동복지법('24.2.9.)이후 만 18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만기·연장보호종료 아동 ※ 지원제외 : 보호 조기 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지원내용] 보호종료 시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인, 1회)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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