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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지원대상] ○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지원내용] ○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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