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별로 정부 혜택 정책을 확인하세요
가정위탁세대에게 어린이날 맞이 위문 격려금 지급
○ 대상 : 가정위탁 세대 ○ 서비스내용 : 어린이날 맞이 위문 격려금 지급 ○ 금액 : 세대당 10만원
전라남도 순천시
귀산촌 지원정책 및 임업후계자 양성 교육
❍ 교 육 명 : 임업기술전문(귀산촌 및 임업후계자 양성)교육 과정 ❍ 교육시간 : 40시간 ❍ 교육인원 : 80 명 ❍ 수 강 료 : 800천원(보조 500, 자부담300) ❍ 교육내용 : 귀산촌 지원정책 및 임업후계자 양성 교육 등 ❍ 교육대상 및 지원가능한 자 : 순천시민
전라남도 순천시
누리과정(만3~5세 유아)보육료 대비 차액보육료를 지원해 학부모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동 ○ 지원내용 : 연령 및 어린이집 유형별 차등 지원 - 민간어린이집 재원: 3세(1인당 월 100천원), 4~5세(1인당 월 81천원) - 가정어린이집 재원: 3세(1인당 월 111천원), 4~5세(1인당 월99천원) ○ 지원형태 : 월 1회 ,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승인 요청
전라남도 나주시
아이돌봄지원센터에서 종사하는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
○ 지원대상 : 아이돌봄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아이돌보미 ○ 지원내용 :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 ○ 지원형태 : 연1회 30,000원 이내 건강검진비 지원
전라남도 나주시
대학생에게 2024년 하반기 발생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국내 대학 재학(휴학)생, 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 * 졸업(수료)일자가 2020. 1. 15. 이후 ❍ (지원내용)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등록금, 생활비)대출* 이자 전액 *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지원방법) 지원대상자가 납부한 이자액만큼 한국장학재단 대출 원리금에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시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료 지원
○ 결혼이민자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료 지원 - 시험일이 지원일 해당년도에 응시자만 해당 (예: 2024년 응시자의 경우 2025년에 지원불가) - 인당 40천원(TOPIK Ⅰ) 또는 인당 55천원(TOPIK Ⅱ) 지원
전라남도 광양시
수급자인 대학교 신입생에게 학자금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로 대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학자금 100만원 1회 지원
전라남도 광양시
출산 및 입양가정에 양육비 지원
○ 양육비 500~2000만원 지원(출생순위별 차등지원) ○ 출생순위는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순위를 기준으로 함 [2022. 1. 1. 이후 출생아] - 1자녀 : 500만원(출생 100만원, 매년 생일 100만원 * 4년) - 2자녀 : 1,000만원(출생 200만원, 매년 생일 200만원 * 4년) - 3자녀 : 1,500만원(출생 3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시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급
○ 지급대상: 입학일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 지급내용: 학생 1인당 20만원(광양사랑상품권카드)
전라남도 광양시
고3 학생 자격증(운전면허증, 컴퓨터, 외국어, 한국사 등) 취득 응시비용 지원
○ 지원내용: 운전면허증, 컴퓨터, 외국어, 한국사 등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응시비용 지원 ※ 예외: 운전면허증은 학원 수강료를 응시료에 포함 ○ 지원금액: 1인에 한해 최대 30만원 - 응시비용 10만원 이하: 전액 지원 - 응시비용 10만원 초과: 10만원 + 10만원 초과 비용의 50%(최대 20만원) 지원 ※ 단, 기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시 거주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남성근로자 대상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 사 업 명 :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 사업기간 : 2026. 1. ~ 12. ○ 사업대상 :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남성근로자 중 아래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고용보험가입자만 해당)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②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
전라남도 광양시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