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별로 정부 혜택 정책을 확인하세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
기준 중위소득 32% - 소득인정액
보건복지부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사회참여 지원
월 50만원 (최대 6개월)
서울특별시
ㅇ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이사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ㅇ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국방부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정보제공 등
○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보건복지부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법무부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임시거소 또는 주거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원칙: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한 경우, ①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보건복지부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법무부
만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생계, 교육, 의료, 부가급여 및 전세자금 지원
○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 부가급여 : 200천 원 이상/인 월(지방이양) 권고 ○ 전세자금 지원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만 18세 미만 학대피해아동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등을 제공
○ 피해 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 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 심리치료, 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 학대 피해 아동 전용쉼터에는 보육사 이외에 심리치료사가 상근하면서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 ○ 교육 및 정서 지원 : 학업지
보건복지부
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
○ 복무기간, 공무상 재해 및 사망 여부 등 자격 및 신청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및 지급액 상이 -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지급
국방부
공로금 지급
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