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별로 정부 혜택 정책을 확인하세요
관내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으로 개인 및 집단 상담 지원
개인 및 집단 심리상담 6~10회기 제공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 지원 내용 -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 -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 - 치료활동 인정 기관 중 비영리기관 및 단체의 특수교육 관
대전광역시교육청
차별 없는 질 높은 급식 제공을 위해 유·초·중·고 대상 급식비 지원
○ 1인 1식 중식(식품비 및 운영비) 지원 - 공립유치원 : 3,030원, 초등학교 : 3,530원, 중학교 : 4,460원, 고등학교 : 4,750원 * 급식인원에 따른 차등 단가 지원으로 급식인원 500명(유치원 급식인원 150명) 기준 단가이며 인건비는 별도 지원 - 사립유치원 : 3,490원(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통
대전광역시교육청
법정저소득층 학생의 온라인 학습을 위한 인터넷통신비 및 PC 지원
○ 인터넷통신비 지원 - 지원방법 : 교육청에서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을 통신사에 지급 - 1가구 1회선 지원 ○ PC 지원(총 300여대) - 지원내용 : PC(컴퓨터 본체 ·모니터 또는 노트북),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 지원방법 : 교육청에서 대상자 선정 후 학생 가정에 납품 및 설치
대전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 학생 대상 졸업앨범비 지원
○ 졸업대상 학생의 졸업앨범비 지원 -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차상위,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학생 중 졸업대상 학생(초6, 중3, 고3) - 금액 : 학교에서 책정한 졸업앨범 구입 실비
대전광역시교육청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 1. (학습)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결손 치유․예방 프로그램 운영 - 예시) 일대일 학습,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2. (문화 체험) 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 기회 결핍
울산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및 다자녀(둘째이후) 학생에게 수학여행비 및 기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수학여행비 지원(재학 중 1회) - 금액 : 초 20만원 이내, 중 30만원 이내, 고 55만원 이내 실비 ○ 기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금액 : 초·중·고 연 10만원 이내 실비
대전광역시교육청
무상교육제외교 저소득층 고등학생 대상으로 교과서비 지원
○ 고교 교과서 대금 지원 - 대상: 대전 관내 무상교육 제외 고교에 재학중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차상위,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학생,기회균등 전형입학자,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 내용 : 저소득층 학생 교과서비 지원 - 금액 : 해당 학년 정규 교육과정 교과목 교과용 도서 구입 실비(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무상교육제외교 저소득층 고등학생 대상으로 학비 지원
○ 고교 학비 지원 - 대상: 무상교육 제외고교에 재학중인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학생, 학교장 추천자, 기회균등 전형입학자,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 내용 : 저소득층 학생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입학금, 수업료는 교육급여에서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학교운영비만 지원 - 금액 : 학교장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 지원 내용 -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버스 요금(교통카드 지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해당 월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지급함 ※ 요금 인상에 따른 월별 지급액 변동 시 월별로 지급액 기준을 달리하여 계산 - 연간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익월부터 지급함.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일반버스 요금을 기준으로 1일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의 통학비 지급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서비스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 통학편의 제공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 지원내용 -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버스 요금(교통카드 지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해당 월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지급 - 연간 수업일수 범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2만원 이내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학생의 소질·적성 계발 및 취미·특기신장 교육기회의 확대 ○ 지원범위 -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
대전광역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