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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5세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유아에게 수업료, 교재비, 급식비 등의 교육비 지원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유치원과정 의무교육을 통해 장애의 중증화를 조기 예방하여 보호자의 특수교육 만족도 향상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교육복지 증진 ○ 지원 금액(2025학년도) * 공립유치원에 재원하는 특수교육대상유아 - 3세: 일반과정
대전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및 교육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개별 맞춤형 지원
○ 프로그램 지원 - 학교생활적응력 향상 및 학습동기 유발을 위한 체험활동, 진로탐색 활동, 상담, 멘토링, 가족활동 등 지원 ○ 교육복지실 이용 - 학교 내 소통ㆍ휴식ㆍ상담 공간인 교육복지실 이용 가능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1인당 구입한 교과서 비용 전액 지원
○ 울산 현대청운고에 재학하는 학생 중 일부 학생에게 교과서 비용 지원 ○ 학생 1인당 구입한 교과서 비용 전액 - 일반고 무상교육, 자율형사립고의 취약계층 학생 대상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농어촌방과후학교의 각종 운영비 지원
○ 울주군 관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비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농어촌지역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 지원, 이동 수단 확보 등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중도입국, 외국인학생 및 국내출생 다문화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지원
○ 한국어학급운영 - 중도입국, 외국인학생이 다수 재학 시 한국어학급설치, 한국문화 및 한국어교육 실시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 한국어학급 미설치교 대상, 신청학교 별 한국어교육 운영비(100시간 기준, 교재비 포함)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법정 기회균등대상자에 대한 학교별 월 기숙사비 전액 지원
○ 현대청운고, 울산과학고, 울산외국어고에 재학하는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중 법정 기회균등대상자에게 기숙사비 지원 - 기숙사비 비용 전액
울산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등 대상학생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
울산광역시교육청
초·중·고 재학중인 수학여행 참여 학생 대상으로 경비 지원
○ 초·중·고에 재학중인 수학여행 참여 학생에게 경비를 지원 - 초(일반학생) : 150,000원 이내 실비 - 중(일반학생) : 200,000원 이내 실비 - 고(일반학생) : 300,000원 이내 실비 - 초·중·고 저소득층(중위60%) : 전액 - 초·중·고 다자녀 . 국내 수학여행: 전액 . 국외 수학여행: 1인당 실시경
울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교 등하교 안심 알리미 문자 서비스 지원(학생 지원)
초등학교 등하교 안심 알리미 문자 서비스 지원(학생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의무교육비 지원
○ 공립 : 1인당 월 30,000원 ○ 사립 : 1인당 월 100,000원 -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 (외국 국적 포함)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체육활동, 과학활동, 사회적응활동 등 특수교육대상자가 방과후에 수강할 수 있는 종목에서 학생 1인당 월 최대 120,000원까지 실제교육비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ㅇ특수교육대상학생 1인당 월 160,000원 이내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
ㅇ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치료·재활서비스 제공기관(가맹점)에서 치료·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월 160,000원까지 전자카드로 결제
울산광역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