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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교통비 지원(1년, 월 최대 10만 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신청일 기준)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월100,000원*12개월=1,200,000원(실비지급) - 지원내용: 대중교통비(고속, 시외, 기차), 승용차 유류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스터디카페ㆍ독서실 이용료 지원(연간 1회, 최대 10만 원) *예산 소진 시 마감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원주시 거주중인 18~39세 청년 중 대학교 4학년 재·휴학생 및 일반 청년 중 취업 준비생 *제외대상: 고등학생,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1~3학년), 직장인, 사업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2도 이상) 1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주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설 추석 명절 어려운 국가유공자 위문품 지급
○ 설, 추석 어려운 국가유공자 가구 위문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월 18만원 지원(보국수훈자의 경우 15만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생계가 어려운 주택을 소유한 저소득층에게 급수공사비 지원
○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급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도모를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예외 -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근린생활시설 등)인 경우 - 신청인 소유의 자가주택이 아닌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슴사육농가에 사육시설 개선 및 사양관리 기자재·물품 지원
○ 사슴사육농가 사육시설 개선 및 사양관리 기자재·물품 TMR사료 등지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배우자에게 배우자수당 지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월 10만원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지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18만원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수급자/차상위계층 중 독거 장애인 가구에 무료급식 지원
○ 재가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로금 지급
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