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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자녀 : 200만원(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둘째자녀 : 300만원(연 150만원씩 2년간 지급) - 셋째자녀 : 500만원(1년차 200만원, 2~3년차 각각 150만원 지급) - 넷째자녀 이상 : 700만원(1년차 300만원, 2~3년차 각각200만원 지급)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출산산모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등 서비스 지원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등 서비스 지원,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금 차이 있음 - 서비스지원일수 :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이상 :10일, 15일, 20일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표준서비스(신생아) 최대10일 기준, 본인부담금 90%지원 ※ 강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최대20만원 지원 받았을 경우, 제외 후 지원 - 거주기간 요건: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 신생아와 동일 세대원이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산후 조리비 사용 후 최대 50만원 지원
○ 산후조리 비용 실비 최대 50만원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 : 산후조리원, 산후마사지(체형관리·붓기관리·단유마사지 등), 요가·필라테스 등 운동 수강비, 손목보호대·골반교정기 구입비, 탈모관리, 우울검사 및 치료비, 산후보약(산후건강관리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그 외 산후조리에 사용한 비용 등 □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자연재난 사망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강도 상해사망 1,0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1,000만원 의료사고 법률지원 1,000만원 스쿨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보훈대상자 가구에 명절 위문품 전달
○ 설·추석 명절 보훈가구 위문품 전달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1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에게 영양제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초기부터 분만까지 엽산제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 15주부터 분만후 3개월까지 철분제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부터 분만까지 유산균제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부터 분만까지 비타민D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 축하금 지급 및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축하금 : 자녀수 상관없이 출산시 1회 100만원 - 출산장려금지원 ․ 첫째아 : 1년간 월10만원 ․ 둘째아 : 1년간 월20만원 ․ 셋째아 : 2년간 월30만원 ․ 넷째아 : 3년간 월50만원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양양군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식사배달 지원
○ 주 2회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로금 지급
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