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별로 정부 혜택 정책을 확인하세요
전입정착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주민세, 재산세
-전입자 1인당 20만원 -세대당 쓰레기 종량제 봉투 ․ 1인: 300리터 ․ 2인 이상: 600리터 -주민세: 2년간 전액 -재산세(주택분) 전입하는 주택(아파트)의 재산세(주택분) 연 최대 10만원
경상남도 창녕군
휴가비 1년 1회 20만원(휴가일 기준)
휴가비 1년 1회 20만원(휴가일 기준)
경상남도 창녕군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신혼부부: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경상남도 창녕군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온열질환(열사병, 열탈진 등)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 창녕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창녕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3000 창녕군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
경상남도 창녕군
행복택시 운행 지정 마을주민을 위해 1,200원에 택시 이용 지원
○ 농어촌버스 이용이 어려운 마을 가운데 신청에 따라 내부검토 후 행복택시 운행 마을 지정 - 행복택시 1회 이용 시 정해진 목적지까지 1,200원에 택시 이용 가능(차액은 행정에서 운수업체에 보조)
경상남도 고성군
출산시 산후건강관리비 지급
○ 출산시 산후건강관리비 매회 100만원 현금 지급(출생아수와 상관없이 다태아 동일 적용)
경상남도 고성군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도시락 주 3회 배달을 통한 안전확인
○ 대상자 -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 준비를 할 수 없고, 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으로 유사서비스 미수혜자 - 소득수준과 신체활동, 연령, 유사서비스 수혜여부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수혜자 확정 ○ 제공서비스 - 주 3회 식사, 1회 식사대용식 배달하며 어르신 안부 확인
경상남도 남해군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매월 수당 지급, 사망위로금 지급
○ 매월 수당 지급(6.25 33만원, 월남참전 30만원, 독립유공자유족 15~18만원, 전몰군경유족 15~18만원, 순직군경유족 15~18만원, 기타 조례 정한 보훈대상자 8~13만원) ○ 6.25, 월남참전 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중 선순위자 사망시 1회 50만원 위로금 지급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군 동물가족센터 입양자에게 입양비용 지원
○ 입양동물의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내장형동물등록비, 훈련소 교육비, 미용비 등(※ 간식, 사료, 장난감 등의 물품 구매 내역은 지원 불가능) ○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 25만원 이상 사용시 15만원 지원
경상남도 고성군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자녀를 출산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람
○ 출산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부모가 모두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을 포함)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부모가 주민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 부터 지원한다. - 지원내용 1. 첫째아 : 총
경상남도 남해군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 등 지원
○ 지원기간 : 매월 1회(20일 지급) ○ 지원액 - 6.25참전유공자 : 월 30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 월 27만원 - 전몰군경유족 : 월 15만원(만65세이상), 월 10만원(만65세미만) - 무공수훈자유족 :월 7만원 - 사망한참전유공자배우자 : 월7만원 - 전상군경 : 월 7만원 - 전상군경유족 : 월 7만원
경상남도 남해군
의로운 군민 및 유족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지급
○ 대상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 ○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5백만원 이하의 위
경상남도 남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