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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아동수당 등 지원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 위 지원대상자에게 월 4만원 현금 지원
서울특별시
원인불명의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 지원
○ 서울시 지정 한의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첩약비용(3개월)의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200천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 본인부담금 100% 지원 ○ 1인 최대 2회(연 1회)
서울특별시
서울시 출산가정에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산모 ○ 바우처 유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유형 판정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 본인부담금: 유형별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부담 ○ 서비스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서울특별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생계급여 등 지원
○ 지원대상 : 생활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 지원내용 : 생계급여(매월 25일, 현금 지원) 및 해산·장제급여 지원 - (생계급여)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1/2수준) ㆍ'26년 기준 1인가구 최소 136,760원 ~ 최대 410,280원 - (
서울특별시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 지원
○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 시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24년부터 지원금 증액) - 이전연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해당연도 지원금액으로 지원 가능 ㆍ'24년 1월 1일부터 출산 : 120만원 ㆍ'21~'23년 출산 : 100만원 -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 시에도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 ㆍ「모자보건법」제
서울특별시
생존한 애국지사 본인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 생존 애국지사 본인에게 수당 지급
서울특별시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비, 중·고등학생 교통비, 월동대책비 지원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서울시에서 부가적으로 명절위문비(설날,추석), 중·고등학생교통비(분기별), 월동대책비(11월) 지원
서울특별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중 본인부담금 90% 지원
○ 건강관리지원 : 출산산모 방문 산후관리(산모, 신생아) 저소득층 및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환급)
서울특별시
임신출산한 결혼이주여성 등을 위해 의료통역, 출산교실, 건강관리 등 지원
○ 의료통역 지원, 출산교실 운영, 결혼이주여성 건강점진 지원, 우울선별검사/심리정서지원, 멘토링 서비스 제공 등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 서울특별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대상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서울특별시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도시락, 밑반찬배달 지원
○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 - 경로식당 만 60세 이상 - 도시락∙밑반찬배달 만 65세 이상 ○ 지원내용 : 주중 경로식당 이용,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에 참전명예수당 지급 -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 유공자 월 15만원 지급 - 만 80세 이상 유공자 월 20만원 지급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