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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내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1회, 부부당 20만원 이내)
○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항목 :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 -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 지원금액 :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 - 신청기관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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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선의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경남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의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35%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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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 인건비, 4대보험료 등 지원
○ 참여자 인건비, 4대보험료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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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 6.25 참전 유공자 명예 수당 월 1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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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통일부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교육지원 서비스, 출산지원 도우미 제공, 자립지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보조, 교육지원, 출산지원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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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소상공인 대상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 고용보험료 지원 :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전 등급 20%, 3년간(분기별 환급) - 산재보험료 지원 :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의 등급별* 30~50%, 3년간(분기별 환급) *1~4등급 : 50%, 5~8등급 : 40%, 9~12등급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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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0 지원규모 :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 (환경개선) 인테리어(내·외부), 간판 교체, 입식테이블, 화장실 개선, 안전시스템 등 * (지원제외) 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가스레인지, 주방기구, 냉장고, 에어컨(시스템형 가능) 등 자산성 동산, 건물 공용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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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 중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월 2만원, 1년간 지원
○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 중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월 2만원, 가입일로부터 1년간(최대 12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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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유족 1인에게 보훈예우수당 지급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예우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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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 3% 이내 지원(지원기준 유지 시 5년간)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구입시기)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구입한 주택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출산가구(주민등록상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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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난방비 지원
지원대상 :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 지원제외 대상 : 유사사업 수혜자,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4만원)와 난방비(8만5천원) 지원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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