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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도·빗물·재처리수·수용보호시설,초·중·고,유치원 하수도사용료 감면
○ 하수도요금 감면(30%)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서민금융상품(사업 공고 시 확인)) 대출금 상환 중인 금융취약 도민의 이자지원
○ 지원대상: 정책서민금융 상품(사업 공고 시 확인) 중 최소 1개의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며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 지원내용: 대출원금의 3% ~ 3.4%(예정) ○ 지원금액: 1인당 총 한도 60만원 이내(금융교육 이수 시 최대 65만원, 연 1회에 한함) ○ 지원방법: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신청접수 후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원 ○ 신청기간
제주특별자치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본인부담금의 50%, 최대 40만원)지원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방법 -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제주특별자치도
-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지급방식) 탐나는전에 매월 15일 충전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지급방식) 탐나는전에 매월 충전 - (지 급 일) 매월 15일(※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제주특별자치도
❍ 1인당 연간 20만원의 문화여가비 지원
❍ 1인당 연간 20만원의 문화여가비 지원 - 유흥업종,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약국, 사이버거래, 사행성 업종, 대형 유통업체 외 모든 업종 허용(BC카드가맹업종코드 기준 226개 업종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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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1인당 연 50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에 대하여 수당 지원 -어업인 1인당 연 50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여성 한약 구입비 지원
출산여성 한약 구입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육아용품 상설 대여점 운영 : 2개소(제주점, 서귀포점)
- 출산, 육아용품 대여 - 도내 거주 임산부 안전벨트 무상대여
제주특별자치도
출산 후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6 ~ 12세) ,청소년(13 ~ 18세) 제주도 내 노선 버스 요금 면제
○ 어린이(6 ~ 12세) ,청소년(13 ~ 18세) 제주도 내 노선 버스 요금 면제(급행, 리무진 포함) ※ 사용 횟수 제한 없음 ※ 농협 제주교통복지카드와 병행 사용 가능 ※ 반드시 본인만 이용해야 하며,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 카드 대여 등 부정 사용에 동참하는 경우 1년 동안 카드사 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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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돌봄, 주거편의 서비스 제공
○ 무상지원 기준 및 한도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장애인)연금 수급자)전액 지원, 연 150만 원 이내 ※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내용 ○ 생활돌봄 ※ 연 150만 원 이내 2023년 10월부터 시행 일상생활지원❶,❷ ❶ 일시재가 :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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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손자녀(24 ~ 47개월 이하) 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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