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별로 정부 혜택 정책을 확인하세요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문상담원이 소비자불만을 처리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 전국 단일 상담 대표번호(국번 없이 1372)를 이용하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에 소재한 상담기관들을 네트워크화하여 신속한 소비자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정보를 수집, 관리 ○ 인터넷 상담 소개 - 인터넷 상담은 소비자 상담분야, 신청방법, 범위 및 절차, 소비자 분쟁해결의 기준이 되는
한국소비자원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다가 발생한 소비자 피해의 구제신청 서비스
○ 소비자 피해구제 -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 -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한국소비자원
4대사회보험 가입 현황을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및 자격취득일)
○ 개인 4대사회보험 가입 현황 파악 - 사업장 및 자격취득일 정보 등
국민연금공단
발전소주변지역 주택용, 산업용 전기요금 일부 지원
○ 전기공급약관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수급계약이 체결된 주택용 및 산업용 전력고객 전기요금 일정액 감면
한국중부발전(주)
발전소주변지역 주택용, 산업용 전기요금 일부 지원
전기공급약관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수급계약이 체결된 주택용 및 산업용 전력고객 전기요금 일정액 감면
한국중부발전(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동안 상환유예
○ 제도개요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 후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람에 대해 대출의 원금과 이자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제도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제외 ○ 유예방법 - 재단이 유예기간(최장3년) 동안 발생하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납부하고, 학생은 같은 금액을 유예종료 후 4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의 분할 납부 지원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로 대위변제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채무전액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하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장학재단
대출 장기연체자가 채무상환의지가 있을 때 손해금(지연배상금) 감면
상환능력은 부족하지만, 채무상환의지가 있을 때 손해금(지연배상금)을 감면해주어 채무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신용회복지원제도입니다.
한국장학재단
기한이익회복 기회 부여로 신용회복지원
정상화제도란 학자금 대출 연체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채무자가 연체금액 전액 상환시 당초 대출조건으로 회복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채무자 대상으로 소송 비용 절감 및 절차 간소화 지원
채무자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에서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소송 패소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가 금융거래 및 취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연체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가 등록된 자로서 대학(학부) 재학, 휴학, 졸업 후 3년 이내이거나 대학원 입학 후 3년 이내, 또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일 경우 신용도판단정보를 해제하고 재등록을 유예하여 금융거래 및 취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중소기업 재직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분할상환약정액 완제 시, 이자를 일부 감면
□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 약정제도 ○ 중소기업 재직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분할상환약정액 완제 시, 지연배상금(손해금)을 일부 감면해 주는 제도 □ 지원 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
한국장학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