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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무연고 행여사망자 장사시설사용료 면제
평창군시설관리공단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전액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행려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차량 운영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에 대한 교통시설 제공
고양도시관리공사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공영 및 부설주차장 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고양시 공영주차장 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세금 성실납세자로서 정부포상, 장관 표창 이상을 받은 성실납세 필증 부착 차량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 - 「고엽제 후
고양도시관리공사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하수도요금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수도요금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등을 위해 이동지원
○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등을 위해 이동지원 차량을 운영 - 이용대상자 1.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의 정보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사고, 질병 등 일시적 장애로 인하여
광주도시관리공사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주차요금의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운전차량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 운전 차량
구리도시공사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운전차량 및 장애인 동반차량 : 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 : 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
구리도시공사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
구리도시공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요금 50%감면
○ 주차요금 징수 제외 -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 차량 -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 영업용 대중교통 차량 - 공용업무차량 및 공무수행차량 - 농수산물 출하 차량 - 기타 사장이 도매시장 관리운영상 필요하여 주차요금 징수제외차량으로 인정한 차량 ※ 징수제외차량 중 단순주차목적의 차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거나 출차 시킬 수 있
구리농수산물공사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각종 봉투 수수료 무료 제공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경기도 시흥시